KBS 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가요?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됩니다. KBS 수신료를 내기 싫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홈페이지 및 콜센터 해지 방법을 알아보며, 분리징수를 납부 거부하여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하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면 어떻게 될까?
KBS 채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용을 하지 않으니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된 수신료 미납하는 경우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2,500원을 예시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TV 수상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만약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1년 수신료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한 TV 대수가 많을수록 수신료 징수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하기
KBS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TV 신규 등록 및 말소, 대수 증감, 주소변경, 미환급금 환불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KBS 수신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해주세요. 그리고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를 클릭합니다.

3.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및 해지 신청하기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한 다음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및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구분에 있는 [수신료 별도 납부 해지]를 클릭하고 전기 고객 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및 콜센터 상담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의 경우에는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이후에 문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해지를 권장드립니다.
콜센터 연락처 : 1588-1801
KBS는 보지않는데,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가정에 TV가 있다면 KBS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글을 확인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KBS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집에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TV 말소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해지 방법은 본문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