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 신청 및 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필요한 신청서류 뿐만 아니라 기간, 결정문과 결정정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했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전출 및 이사를 한 후라면 임대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여기 링크를 클릭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서 신청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신청서를 클릭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 기재사항을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 등록세납부번호 확인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록면허세입력을 위하여 등록세납부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로 이동한 다음,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클릭한 후 물건정보에 임차권등기명령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관할자치단체 확인 방법
등록세납부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건정보 항목을 입력할 때 관할자치단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링크를 클릭하여 주소정보누리집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누리집 검색창에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관할주민센터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할주민센터 주소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입력
위택스에서 물건정보를 입력하고 납부세액 7,200원을 지불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전자납부번호를 아래 이미지에 입력합니다. 7,200원는 즉시 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5.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하기
등기촉탁수수료는 링크를 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 [신규] 클릭 –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 – 등기소 및 납부금액, 작성건수를 입력합니다.
- 결제를 완료한 다음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클릭
- 생성된 문서에 있는 납부번호를 등기촉탁수수료에 입력합니다.
- 납부구분은 [전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전세 및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해제하시면 안됩니다. 해제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계약종료 내역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이전 주소 내용 포함)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후 3~4일이 지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생기며, 임대인에게도 결정정본이 전달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리는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조건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임차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주택은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구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와 주거시설이 아닌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